우리학회는 정권회원 복권제도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, 회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회원들이 복권하여 학회활동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가) 정권회원 복권
- 일반회원으로 복권 : 년회비 3년분(24만원/회원번호 및 입회일자 원상복권)
- 종신회원으로 복권 : 종신회비(96만원/회원번호 및 입회일자 원상복권)
나) 시행기간 : 2014.12.31까지
다) 문의 : 대한토목학회 사무국(02-407-4115)
*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